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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철도역사 주변 공중전화부스에 광고물 부착 허용

서울시의회,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5-06-17 10:07 송고
김용석 서울시의원. /뉴스1 © News1 윤혜진 기자
김용석 서울시의원. /뉴스1 © News1 윤혜진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초등학교와 철도역사 등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에 광고물 부착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중전화 이용자는 크게 줄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생이나 휴가 나온 군인 등에게는 여전히 필요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설치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서울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위한 기기, 자동심장세제동기(AED),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공익설비를 포함한 멀티형 공중전화부스를 추가했다.

 

다만 초등학교, 철도역사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출입구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에만 광고물 부착이 허용되도록 적용 대상을 제한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용석(새누리당·서초4) 의원은 "공익과 시민 편의를 위한 설비를 갖춘 공중전화부스 설치를 유도하고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들에게 설치를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광고물 부착을 허용해 최소한의 사업성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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